연세대, 조국 아들 입학·석사 학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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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4-08-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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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모씨(28)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서 2017년 10월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고, 합격해 2021년에는 석사 학위를 받았다.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최 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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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진=연합뉴스]

연세대학교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모씨(28)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조씨의 석사 학위도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조국 대표 측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로 발급했던 인턴 확인서를 아들 조씨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언론을 통해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조씨는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서 2017년 10월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고, 합격해 2021년에는 석사 학위를 받았다.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최 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최강욱 전 의원이 아들 조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6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신입생 후기 모집에 합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선언하기 한 달 전 무렵이다.

그는 작년 가을 학기 9월부터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지역학 전공 석사 과정 수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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