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판매대금 정산 지연 등으로 유동성 위험에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총 325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이다. 중소기업에게는 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1년간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최초 1년 연 2%, 2~3년 차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변동금리는 3.1% 조건이다.
또한, ‘피해기업 전담 상담창구 및 피해 접수처’를 설치·운영한다. 중소기업은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8월 19일부터,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에서 8월 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에 배치된 컨설턴트와 인천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판로, 경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위기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인천형 'i+돌봄' 시범 운영으로 양육 공백 해결 나선다
인천광역시가 이달부터 아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인천형 i+돌봄’ 맞춤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맞벌이 부모의 출근 준비나 늦은 퇴근으로 인한 틈새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돌봄서비스가 낮 시간대와 특히 등·하원 시간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인천시는 이른 아침(06~08시)과 늦은 저녁(20~22시) 시간대에 근무하는 아이돌보미를 지정하고,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 해당 시간대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5월 조사에 따르면 인천시의 아이 돌봄 대기 가구는 총 668가구이며 이 중 0~2세 영아 돌봄 대기 가구는 333가구로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이는 영아 돌봄 수요에 비해 아이돌보미 공급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영아 돌봄은 식사, 기저귀 교체, 수면 등 빈번한 관리가 필요해 기피되기 쉬운 활동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월 60시간 이상 3~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을 담당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2024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위해 지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억 72백만원을 확보했으며 운영 성과 등을 반영해 2025년에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맞벌이 부모의 바쁜 출·퇴근 시간대와 영아 돌봄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며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 영아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정부 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의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가능하며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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