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 대책] 정부, '그린벨트 해제' 카드 꺼냈다...2025년까지 8만 가구 공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윤섭 기자
입력 2024-08-08 15: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서울과 서울 인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오는 11월 신규택지 발표

  • 수도권 공공택지 LH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3.6만 가구 대상

  • CR리츠, PF 보증 지원 확대 등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부동산 실태조사도 강화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이를 통해 우수한 입지에 총 8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원 규모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매입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도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최근 집값 상승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실태조사도 강화한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오는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서울의 그린벨트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대규모로 해제된 적은 없다. 이명박 정부는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위주로 총 5㎢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용지를 공급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올해 5만 가구, 내년 3만 가구 등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발표하는 5만 가구 중 2만 가구는 분양, 임대주택이 최대 70% 이상 공급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신규택지 발표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하고, 정밀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또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 효율화를 통해 2만 가구 이상의 물량을 추가로 공급한다. 일조권, 소음, 기반시설 용량, 상위계획 등을 고려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26 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물량 3만 가구 확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 매입확약 제도도 도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에 대해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로, 민간에서 내년까지 착공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LH가 매입한다.

매입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해 청년, 신혼부부 등에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희망업체 신청을 받은 후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해당 단지에 대한 착공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청약 조기화를 위해 공공택지 선분양도 허용한다. 2018~2020년 후분양 조건부로 공급한 1만7700가구 중 본 청약을 실시하지 않은 4500가구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최대 1년 6개월가량 분양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공급 관련 규제 개선도 계속 추진한다. 정상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하고, PF조정위원회의 조정 사업대상을 필요 시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도 지원한다. 우선 리츠가 지방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내달 중 도입한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취득세, 종부세 등 세제지원은 물론, HUG 모기지 보증 가입도 허용한다. 

또 미분양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해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을 전용면적 구분 없이 최대 70% 지원하고, 시공사별 최대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제공한다.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서울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우선 연말까지 서울과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해 주택거래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실시된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거래 전체가 대상이다. 불법행위 확인 시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과태료 부과, 탈루세액 징수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그린벨트와 인근 지역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내년 3월까지 진행한다. 오는 11월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시까지 토지 거래분 중 이상거래를 조사할 계획이다. 

오는 9~10월까지 두 달간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에서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당초 허가한 이용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