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공모·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은 이미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나흘간 총 553차례에 걸쳐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조작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엔 단 하루 시세 조종 혐의만 적용했지만 구속 수사를 거쳐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나머지 3일에도 김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범위를 늘렸다.
검찰은 카카오가 이 같은 시세 조종을 통해 당시 현금 약 5770억원과의 처분 가능한 자산 약 4339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던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대항 공개 매수 또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5%룰) 준수와 같은 적법한 방법 대신 주식을 대량으로 장내 매집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그룹 임원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고 SM엔터를 인수할 것을 지시했고, 그 결과 사모펀드까지 끌어들여 대규모 자금을 이용해 시세 조종을 위한 장내 매집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엔터업과 관계없는 카카오 자금과 계열사 운영 자금도 시세 조종에 투입됐으며, 수사에 대비해 허위답변으로 입을 맞추거나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최대 구속 기간은 20일이었으나 이날 검찰이 기소하면서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늘어났다.
한편 카카오 측은 김 위원장 구속 기소와 관련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아울러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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