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에 온도차 극명...벤처·스타트업계 "전면 재검토" vs 개보위 "신사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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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4-08-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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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 전 분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벤처·스타트업 업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간 입장 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핵심 자산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데이터 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민감 정보가 유출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 역시 "데이터를 받기는커녕 스타트업 성장의 핵심 비법을 다른 기업에 공개해야 하는 악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오히려 자본력을 지닌 기업이 행사를 통해 스타트업의 핵심 데이터를 정보주체에게서 받아올 수 있는 통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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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협회·코스포 등 "악법 중 악법" 비판

  • 개보위 "정책 검토 진행, 논의 장 마련"

사진산업혁명위원회
[사진=산업혁명위원회]

내년 3월 전 분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벤처·스타트업 업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간 입장 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개보위는 ‘업계 우려가 사실과 다르다’며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이데이터는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개인 요구에 따라 다른 사업자로 옮길 수 있는 권리다. 소비자는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하나로 모아 관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다. 기업 역시 사업적으로 활용 가치가 큰 소비자 정보를 유치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며 결과적으로 개인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얻는 직간접적 이익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개보위는 유관 부처, 관련 기업 등과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세부 기준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 1일 입법예고했다.
 
이렇듯 개보위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참여해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스타트업 성장의 핵심 비법을 다른 기업에 공개해야 하는 악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핵심 자산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데이터 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민감 정보가 유출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 역시 “데이터를 받기는커녕 스타트업 성장의 핵심 비법을 다른 기업에 공개해야 하는 악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오히려 자본력을 지닌 기업이 행사를 통해 스타트업의 핵심 데이터를 정보주체에게서 받아올 수 있는 통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개보위는 벤처·스타트업 업계 우려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특히 기업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송 요구로 인해 영업비밀이 유출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전송정보(분석 결과물 포함)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수신자)을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 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정책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정보 전송자와 수신자가 함께 논의하는 의견 수렴 협의체를 지난해부터 운영해왔고 의료, 통신, 유통 외에 다른 분야로 확장할 때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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