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919점 이하'로 확대...13일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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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4-08-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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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오는 13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과 대상채무를 확대한다.

    대환대출 대상은 기존 NCB 기준 신용점수 839점(옛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었으나 사각지대에 있던 신용점수 919점 이하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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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진공
[사진=소진공]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오는 13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과 대상채무를 확대한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 일환이다.
 
8일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준다.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기업당 총 5000만원 한도로 10년간(거치기간 없이 원금 균등분할상환)지원하며, 연 4.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환대출 대상은 기존 NCB 기준 신용점수 839점(옛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었으나 사각지대에 있던 신용점수 919점 이하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12개 취급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경남, 광주, 아이엠,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 접수해 심사에 따라 최종 대출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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