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티메프 정산 지연 피해 업체에 금융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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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4-08-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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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생명이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업체 대상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특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계약자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티몬·위메프 결제 내역을 전용 이메일이나 동양생명 지점,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내년 8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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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이자 납부 유예 등 시작…최대 6개월 유예

동양생명 전경 사진동양생명
동양생명 전경 [사진=동양생명]

동양생명이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업체 대상 금융지원에 나선다.
 
동양생명은 8일 이와 관련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 유예, 대출 이자 납부 유예 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티몬·위메프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다.
 
티몬·위메프 판매 관리자 페이지의 사업자번호와 동양생명에 등록된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계약을 보유한 사업자에 한정된다.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또 대출 이용 고객도 최대 6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하고, 대출 상환 만기일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특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계약자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티몬·위메프 결제 내역을 전용 이메일이나 동양생명 지점,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내년 8월 6일까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고객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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