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단통법이 수명을 다했다"며 "폐지함으로써 올 수 있는 혼란이 분명히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대해 묻자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6월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유 후보자는 "(단통법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도 "알뜰폰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가격을 인하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단통법에 명문화 돼 있는 선택약정 할인율 25%가 사라지게 되면서 할인율이 감소할 수 있지 않겠냐'는 물음엔 "단통법을 폐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은 다른 법안을 통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선택약정할인율을 25%에서 30%로 상향하거나 약정할인보다 지원금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한편 유 후보자가 이날 차남이 중학생 시절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 전학을 간 것을 두고 중학생들을 '동물농장'으로 표현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유 후보자는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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