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후보자 "단통법 수명 다해…폐지 후 혼란에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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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입력 2024-08-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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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단통법이 수명을 다했다"며 "폐지함으로써 올 수 있는 혼란이 분명히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대해 묻자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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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약정 할인율 감소는 다른 법안으로 막아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단통법이 수명을 다했다"며 "폐지함으로써 올 수 있는 혼란이 분명히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대해 묻자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6월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유 후보자는 "(단통법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도 "알뜰폰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가격을 인하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단통법에 명문화 돼 있는 선택약정 할인율 25%가 사라지게 되면서 할인율이 감소할 수 있지 않겠냐'는 물음엔 "단통법을 폐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은 다른 법안을 통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선택약정할인율을 25%에서 30%로 상향하거나 약정할인보다 지원금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한편 유 후보자가 이날 차남이 중학생 시절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 전학을 간 것을 두고 중학생들을 '동물농장'으로 표현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유 후보자는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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