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주식 주간거래(데이마켓)에서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국내 증권사에 책임을 돌렸다. 중개사인 증권사들이 거래 과정에서 책임 소지가 밝혀진다면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대표(CEO) 간담회 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지난 5일 발생한 글로벌 증시 폭락 뒤 발생한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사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이번 건은 워낙 많은 주문이 특정 시간에 몰려 발생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기술적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이 많아 자료를 먼저 배포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 원장은 “최종 점검이 끝나지는 않았다. 투자자의 거래 대금이 완전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익 미실현 등 취득후 손실 발생 등 손익 발생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보냐에 달려있다”고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 개인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는 것만으로도 이걸 준비한 자들의 책임이 있다. 원인 관계를 밝히고, 중개사(증권사)들의 책임이 있따면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금감원은 미국 현지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으로부터 거래 취소를 당한 투자자의 금액이 6300억원이라고 공개했다. 금감원은 관련해 접수된 투자자 민원과 관련, 증권사와 투자자간 자율 조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사례로 보아 ‘자율 조정’은 증권사의 배상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투자 피해자들에게 자율배상안과 대표 사례 및 배상 가이드라인을 금융사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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