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중소 PP 지원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안 대표발의

사진조인철 의원실
[사진=조인철 의원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진출과 제작비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소 PP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이로 인해 토종 콘텐츠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어, 중소 PP가 자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조 의원은 짚었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정부가 중소 PP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PP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다만 단순히 저가 프로그램 송출과 재방송에만 의존하는 채널은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중소 PP에 지원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조인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중소 PP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돼 방송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고,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내 토종 콘텐츠를 지키고, 위기에 처한 중소 PP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방송의 다양성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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