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이날 오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기득권층의 선동 논리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분들에 관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금투세를 강행하지 않을 때와 강행했을 때 세금 비율을 비교해 보면 종합과세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받게 되는데, 금투세가 강행되면 세율은 최대 27.5%가 된다"며 "지금보다 거의 반으로 세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사모펀드 투자자 비율을 보면 97%가 연기금 같은 기관이고 개인은 3%에 불과하다"며 "즉 97%의 기관 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금투세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국내 상장주식 매매 차익은 현재 비과세인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오히려 세율이 0%에서 최고 49.5%가 된다"며 "특히 금투세는 일반 국민들이 하는 공모펀드는 공제를 5000만원까지 해주지만, 부자들이 한다는 사모펀드는 공제를 250만원밖에 안 해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금투세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비해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의원은 한 대표를 향해 "4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는 2022년 기준 1만2987명"이라며 "이 중 상당수가 사업자,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추정된다. 도대체 한 대표께서 말씀하신 금투세 도입으로 사모펀드 수익에 대해 최고세율(49.5%)에서 27.5%를 적용받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인지 숫자를 가지고 말씀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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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씨 사모펀드 전수조사 합시다. 중요한거는 금액입니다. 사모펀드 금액 공개 한번
해봐요. 49.5%에서 27.5% 감세 받으면 금액이 얼마 되는지? 십조 넘게 감세 하는게 말이
되나. 국민들에게 독박과세 하고 사모펀드 감세해주고 민주당은 서민정당이 아니라
초부자들 편에서 국민들 갈취하는 양아치 정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