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지난 8일 감사원의 전관 특혜 실태 감사 결과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건축설계 부당 하도급 방지 등 추가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이행을 완료했다"며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즉시 이행하고 향후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전날 LH 전관특혜 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29일 LH가 짓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1·2층이 붕괴하자 국회와 시민단체는 LH의 전관 업체 봐주기 등 특혜 감사 요구를 제기한 바 있다.
감사 결과 감사원은 LH가 인천 검단 등 102개 지구에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 공법을 적용하면서 부실시공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구조설계 검수·감독업무를 태만하게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LH 현장감독자가 직무 관련 전관 업체 등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는 등 유착·특혜 사실도 여러 건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LH에 관련자 총 24명에 대해 문책하거나 주의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LH는 "무량판구조 설계·시공 감독, 오류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은 대부분 완료했다"면서 "전담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한 2단계 설계검증, 시공 중 안전 점검 확대(3회→5회), 건축 구조도면 일반공개 등을 통해 설계·시공 단계의 오류 검증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설계 공모 시 건축사·구조기술사 공동계약을 도입해 구조설계 하도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시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건설 시공 현장의 영상기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부실을 유발한 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영업정지·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벌점부과 처분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LH는 "벌점 미부과 업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수감 중 사실관계 확인 즉시 벌점부과 조치했다"며 "전관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관련자들은 적발 즉시 직위 해제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사원이 지적한 전관 유착 사안은 기계·전기 분야로 무량판 부실·설계 시공, 감독 태만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도출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고 있다"며 "근원적인 예방책으로 LH 혁신방안에 따라 공동주택 설계·공사·감리분야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해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고, 퇴직 3년 이내 LH 전관을 보유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감점을 부과하는 등 전관업체 입찰 근절을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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