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에 긴급자금 대출 시작...中企 10억·소상공인 1억50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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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4-08-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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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메프(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경안) 지원 신청이 9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에 따르면 지원 한도는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 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최대 1억5000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10억원 이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자산총액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 기업은 중진공 자금을,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소기업은 소진공 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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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티메프(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경안) 지원 신청이 9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에 따르면 지원 한도는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 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최대 1억5000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10억원 이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자산총액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 기업은 중진공 자금을,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소기업은 소진공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심사를 간소화했다. 소진공은 직접대출 방식으로 공급한다. 금리는 중진공 3.40%, 소진공 3.51% 수준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도 이날부터 '3000억원+α' 보증부 대출 사전신청을 받는다. 업체당 3억원까지 보증심사를 간소화했다. 3억~30억원 구간은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치기 때문에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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