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사태' 정산지연 피해업체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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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4-08-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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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부터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가 시작된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에 대한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 첫 날인 이날 오전 신보 남대문지점을 방문해 상담창구를 직접 돌며 집행현장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입점업체들의 경영애로가 매우 클 것"이라며 "이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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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한도 30억…3억까지 심사 간소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에 대한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 첫 날 서울 중구 신용보증기금 남대문지점을 방문해 상담창구를 돌며 집행현장을 점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에 대한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 첫 날, 서울 중구 신용보증기금 남대문지점을 방문해 상담창구를 돌며 집행현장을 점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9일부터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통해 최저 3.9% 금리로 3000억원+α 규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사전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각각 3.4%, 3.51% 수준의 금리로 총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신보와 기은이 공급하는 3000억원 이상 규모의 협약프로그램은 신보의 특례보증을 기반으로 기은의 우대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다. 기업당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금액으로 최대 30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3억원 이하 금액은 피해사실 확인만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3억원 초과 금액은 기업당 한도사정을 통한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3.9∼4.5%로 신용도에 따라 차등이 발생한다. 최소 1%p 이상의 최고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보증료 역시 0.5%(3억원 이하), 최대 1.0%(3억원 초과)로 최저 보증료가 적용된다.

협약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국 99개의 신보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증심사 이후 기은을 통해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에 대한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 첫 날인 이날 오전 신보 남대문지점을 방문해 상담창구를 직접 돌며 집행현장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입점업체들의 경영애로가 매우 클 것"이라며 "이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집행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금지원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들을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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