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책위의장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대표의 뜻은 알고 있다"면서도 "정책위의장 개인 의견일지도 모르겠지만, 특검법은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 법안을 성안하는 일은 없는 지에 대해선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선 "차선책으로 금투세가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금투세 폐지 자체가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하는데 상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추진하고 있는 민생법안에 대해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산업집적활성화법, 범죄피해자 구제법 등은 우리당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여야가 정쟁 프레임을 벗어놓고 합의 처리를 위해 논의하자고 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은 민주당과 협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간호법 내 진료지원(PA) 간호사제도 도입은 대체로 동의해 협의 처리를 해볼 만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