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상훈 "한동훈, 채상병 관련 '제3자 특검법' 재고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구동현 기자
입력 2024-08-09 13:04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에 "수사 과정 중에 특검법을 지향하는 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대표의 뜻은 알고 있다"면서도 "정책위의장 개인 의견일지도 모르겠지만, 특검법은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 "금투세 유예 가능성…전세사기특별법 협의 어렵다"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에 "수사 과정 중에 특검법을 지향하는 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대표의 뜻은 알고 있다"면서도 "정책위의장 개인 의견일지도 모르겠지만, 특검법은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 법안을 성안하는 일은 없는 지에 대해선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선 "차선책으로 금투세가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금투세 폐지 자체가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하는데 상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추진하고 있는 민생법안에 대해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산업집적활성화법, 범죄피해자 구제법 등은 우리당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여야가 정쟁 프레임을 벗어놓고 합의 처리를 위해 논의하자고 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은 민주당과 협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간호법 내 진료지원(PA) 간호사제도 도입은 대체로 동의해 협의 처리를 해볼 만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