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마신 커피 환불 요청한 손님…거절 당하자 음료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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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4-08-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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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에서 절반 마신 커피의 환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직원에게 음료를 집어 던진 진상 손님이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에 따르면 손님 B씨는 커피를 절반가량 마신 뒤 계산대에 오더니 "커피 위에 떠다니는 게 뭐냐"고 따지기 시작했다.

    이에 A씨가 "커피 거품의 일부"라고 설명하자, B씨는 "커피가 쓰니 연하게 만들어 달라"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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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카페에서 절반 마신 커피의 환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직원에게 음료를 집어 던진 진상 손님이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은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가 지난 6일 겪은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늘 1500원어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현금으로 계산하는 단골손님인데, 이날도 같은 방식으로 같은 음료를 주문했다. 그런데 커피를 받고 20분 뒤 다짜고짜 항의해 왔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손님 B씨는 커피를 절반가량 마신 뒤 계산대에 오더니 "커피 위에 떠다니는 게 뭐냐"고 따지기 시작했다.

이에 A씨가 "커피 거품의 일부"라고 설명하자, B씨는 "커피가 쓰니 연하게 만들어 달라"고 말을 바꿨다.

커피 양을 본 A씨는 "많이 드셨으니 너무 쓰면 물이나 얼음 넣어주겠다. 다시 만들어드리긴 어렵다"라고 말하며 재조리를 거부했다.

B씨는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연하게 만들어 달라"며 재차 재조리를 요청하더니, 급기야 환불을 요구했다.

무리한 요구에 A씨는 "환불은 안 된다. 저희 매장에 더 이상 안 와주셨으면 한다"고 응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향해 커피와 빨대를 던지고, 가게 포스기를 주먹으로 밀어트리고 나갔다.

A씨는 B씨가 돈을 던지듯이 주고, 음료값을 덜 지불하거나 아예 내지 않는 등 이전부터 문제 행동을 많이 벌였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영업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최근 보니 B씨가 근처 타 브랜드 카페에 갔더라"며 "또 다른 카페 업주도 나와 같은 피해를 볼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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