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8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우미 내 지구에, 155필지(6만601㎡) 경계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부장판사인 박옥희 위원장을 포함한 전문위원들은 이날 아천동 300-1번지 일원 우미 내 지구 155필지에 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 지구는 실제 점유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지난해 지적 재조사 지구로 지정한 후 토지 현황 조사, 지적 재조사 측량 등을 실시했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번에 결정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이의 신청이 없으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백경현 시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토지 이용 가치가 상승하며 활용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행되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시 전체 면적의 12%가 지적 불부합지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총 36개 지구를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13개 지구의 경계 결정을 완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