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안에 입점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기한을 넘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통상 한 달 이상인 정산주기가 '티메프 사태'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만큼 이를 앞당기겠다는 얘기다. 현행법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규정하지 않아 비판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 시장 규모는 약 227조원이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중소업자들은 중개업체의 빈번한 대금 처리 지연 등으로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게 고 의원실의 설명이다.
고 의원은 "티메프 사태는 정산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한 온라인 쇼핑몰들의 '배짱 영업'과 관계기관의 방임의 결과"라며 "그 피해가 우리 소상공인 및 중소업자들에게 고스란히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안에 입점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기한을 넘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통상 한 달 이상인 정산주기가 '티메프 사태'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만큼 이를 앞당기겠다는 얘기다. 현행법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규정하지 않아 비판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 시장 규모는 약 227조원이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중소업자들은 중개업체의 빈번한 대금 처리 지연 등으로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게 고 의원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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