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사문서 위조 은폐 한화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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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4-08-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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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투자증권이 자사 지점 직원의 허위 잔고내역 발급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A 부서는 2018년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B 지점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의 허위 잔고 내역 발급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이 내부 징계 대상 및 사문서 위조 혐의 고발 대상임을 확인했음에도 평판 저하나 민형사 소송 영향을 우려해 한화투자증권은 은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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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한화투자증권이 자사 지점 직원의 허위 잔고내역 발급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
 
9일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한화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임직원에 대해 정직 및 견책 등을 조처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A 부서는 2018년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B 지점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의 허위 잔고 내역 발급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이 내부 징계 대상 및 사문서 위조 혐의 고발 대상임을 확인했음에도 평판 저하나 민형사 소송 영향을 우려해 한화투자증권은 은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듬해 감사위원에게 감사위원회 업무를 보고하면서도 B 지점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를 누락했다. 또 감사 결과도 사실과 다르게 '특이 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이 상태로 2018년도 하반기 감사의견 보고서를 금감원장에게 제출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또 주문 기록 유지 의무 위반, 매매 주문 수탁 부적정, 매매명세 통지 의무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한화투자증권 B 지점 부장 C씨는 2016년 12월 26일~2018년 1월 18일 위탁자 6명으로부터 주식 매매 주문을 수탁하면서 9억8000만원에 대해 주문 기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는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 및 유지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
 
그는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7월 4일까지 고객 지인으로부터 위임장 등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를 받지 않고 7억6800만 원 규모의 매매 거래를 위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월 25일~2018년 7월 30일까지 3100만 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체결에 대해 투자자 등 4명에게 매매 체결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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