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스쿠터, 개인형 이동기기 아니다...경찰 "자동차 기준 형사처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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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4-08-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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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술을 먹고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개인형 이동기기(PM)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슈가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9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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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달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JTBC가 보도했다 JTBC 제공
사회복무 중인 슈가가 지난 6일 밤 술을 마신 뒤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술을 먹고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개인형 이동기기(PM)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슈가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9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다. 해당 기기를 확인한 결과 PM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PM(Personal Mobility)은 최고 속도 25km 미만, 차제 중량 30kg 미만인 이동기기다. 저속형 전동 이동장치 등이 PM으로 통한다.

그런데 슈가가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에 운전자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PM을 몰았다면 행정 처분만 받는다"면서도 "(슈가의 스쿠터는) PM이 아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수치이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슈가는 입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슈가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 운전 거리, 경위, 전과 유무 등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경찰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근무 외 시간에 일어난 음주운전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별도 징계는 없을 예정이다. 병무청은 "구속되면 그 기간 복무가 중단된다"며 "이외 처벌에는 별도의 조치는 없다"고 전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주차 중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당초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전동 스쿠터를 '전동 퀵보드'라고 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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