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이상' 충전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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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4-08-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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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시민불안이 가중되자 화재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배터리 충전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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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 '충전 제한 인증서' 도입으로 충전제한 설정

지난 5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시민불안이 가중되자 화재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배터리 충전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차량 140여대가 전소되는 등 큰 피해로 이어졌다. 지난 6일에도 충남 금산군 한 주차타워에서 주차한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과도한 충전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유지와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표준 준칙에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 관련 내용을 담기로 했다. 시·도지사가 표준 준칙을 만들면, 각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참고해 각자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만든다.

시는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제도를 도입해 충전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등 2가지로 나뉜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출고 때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향상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이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으나 차량 계기판에는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주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구조다. 예컨대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한 전기차에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하면 실질적으로는 배터리의 72%를 사용하게 된다.

다만 목표 충전율의 경우 전기차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을 바꿀 수 있어 90% 충전 제한이 적용됐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향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차 제조사들과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0월까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준에는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충전 제한을 통해 전기차 화재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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