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종합] [단독] 국민의힘, 12일 '채상병 특검법 찬성' 안철수 징계 개시 논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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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08-0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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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단독] 국민의힘, 12일 '채상병 특검법 찬성' 안철수 징계 개시 논의
 
국민의힘이 그간 '채상병 특검법'에 공개 찬성표를 던져 온 안철수 의원에 대해 다음 주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12일 정기회의를 열고 접수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윤리위에 접수된 안건 중엔 안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용구 당 윤리위원장은 '12일 안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하느냐'는 아주경제의 질문에 "그동안 접수된 모든 안건을 논의해 징계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당시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같은 달 4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유일하게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당시 그는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라고 찬성표 행사 이유를 밝혔다.
 
오늘부터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의료계 "지원자 거의 없을 듯"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수련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다시 시작한다. 다만 의료계에선 지난달 마감한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저조한 것과 비슷하게 지원자가 거의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들은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이날 재개한다. 레지던트 1년 차는 14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 2∼4년 차는 16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수련병원들은 이미 지난달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마감했지만, 지원율이 모집 대상(7645명)의 1.4%(104명)에 그쳤다. 104명 중 인턴은 13명, 레지던트는 91명이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복귀하기보다는 개원가 진출 등 구직활동을 선택하는 모양새다.
 
中증시, 디플레이션 우려에 하락...SMIC 2%↑

9일 중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중국의 저물가가 7월에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7.71포인트(0.27%) 하락한 2862.19, 선전성분지수는 52.51포인트(0.62%) 내린 8393.70에 장을 마쳤다. 대형주 벤치마크 지수 CSI300과 기술주 중심의 창업판은 각각 11.31포인트(0.34%), 15.87포인트(0.98%) 밀린 3331.63, 1595.64로 마감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7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0.5% 올랐다고 밝혔다. 트레이딩이코노믹스의 전망치(0.3%)와 전달치(0.2%)를 모두 웃도는 수준지만, 여전히 1%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세부 추진계획 점검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책 내용 중 즉각적으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과제들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금감원 '6개월 내 PF 정리' 원칙 "탄력 적용"…업계 의견 일부 수용
 
금융당국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6개월 내 정리하라는 기존 지침 대신 완화된 기준이 담긴 해설서를 새로 배포했다. '처리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업계의 우려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전 금융권에 지난달 배포했던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에 관한 해설서를 재배포했다.

해설서에는 앞서 배포한 지침 핵심인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계획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는 원칙과 관련해 "탄력적 설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컨소시엄 대출로서 타 업권의 반대 또는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완료'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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