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굿즈 팔면서 환불제약 둔 엔터 4사…공정위 과태료 10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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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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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통해 아이돌 굿즈·음반을 판매하면서 환불에 제약을 둔 4개 사업자들이 공정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설정하거나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청약철회를 제한한 위버스컴퍼니와 와이지플러스, 에스엠브랜드마케팅, 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 등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경고를 부과하고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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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통해 아이돌 굿즈·음반을 판매하면서 환불에 제약을 둔 4개 사업자들이 공정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설정하거나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청약철회를 제한한 위버스컴퍼니와 와이지플러스, 에스엠브랜드마케팅, 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 등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경고를 부과하고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재화 등이 훼손되거나 이미 사용이 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

그러나 아이돌 굿즈와 음반을 판매하는 해당 사업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와 FAQ 등에 '상품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등을 기재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다.

또 포장이 훼손될 경우 교환·환불 불가, 수령한 상품의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환불 요청 시 상품을 개봉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첨부,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제작 상품에 대해 반품 제한 등의 내용을 기재해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임의로 설정해 고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 제한 사유 등을 법에서 정한 사실과 달리 고지해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의 시정명령과 함께 상품 분실 관련 청약철회 제한 행위를 한 3개 업체(위버스컴퍼니, 에스엠브랜드마케팅, 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에 경고를 부과했다. 또 4개 업체에 각각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 등으로 표기해 소비자들이 상품 수령 시기가 언제인지 특정하기 어렵게 했다. 

공정위는 상품 공급시기를 적절하게 표기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박민영 전자거래팀장은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경제활동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의 전자상거래법상 권익에 대한 이해와 업계 전반의 법률 준수 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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