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최저임금제] 주요국 사례 연구한다...해외 국가들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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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08-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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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해외 주요국의 최저임금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 개편에 참고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공고에서 "국가별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로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경로와 결정 기준·방법상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나, 관련 상세 자료가 부족하다"며 "주요국 최저임금 결정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분석해 우리나라 제도 운영에 참고할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6개국 이상 국가를 선정해 문헌조사·해외 현지 조사 등으로 국가별 최저임금 제도 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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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해외 주요국 최저임금 제도 운영 현황 연구

  • 선진국, 정부 주도 결정하거나 의회나 노사정 심의

  • OECD 41개국 중 19개국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6월 25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월 25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해외 주요국의 최저임금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 개편에 참고하기로 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주요국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살펴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7일 입찰 공고를 냈다.

고용부는 공고에서 "국가별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로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경로와 결정 기준·방법상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나, 관련 상세 자료가 부족하다"며 "주요국 최저임금 결정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분석해 우리나라 제도 운영에 참고할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6개국 이상 국가를 선정해 문헌조사·해외 현지 조사 등으로 국가별 최저임금 제도 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주된 내용은 국가별 최저임금 제도 도입 배경·목적과 제도 특성, 결정방법·기준, 관련 통계자료와 지원정책, 관련 부처·기관의 역할 체계, 최저임금 관련 동향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이를 통해 제도적 장단점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저임금 제도는 37년간의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면서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논의체를 구성해 그간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해외 사례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최저임금을 각 정부 주요 정책으로 인식하고 직접 결정하고 있다. 프랑스 노동부는 노사 대표 의견을 청취한 후 최저임금을 직접 정한다. 중국도 노사 의견을 반영하되 합의에 실패하면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정부가 초안을 마련하고 의회나 노사정이 심의하는 나라도 있다. 브라질, 캐나다 온타리오주, 루마니아 등이다. 미국은 국가 최저임금은 연방의회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은 주 의회나 지방정부가 정한다. 

일본, 영국, 멕시코 등은  우리처럼 위원회를 두고 있다. 영국은 정부가 독립기관의 권고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독일은 노사 합의가 주축이지만 월별 임금지표에 기반해 정한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1개국 중 19개국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미국·캐나다·중국·러시아 등은 지역별로, 일본·호주·스위스·벨기에 등은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한다.

일본에서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업종별로 노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한다. 중국 최저임금은 시급(시간제 근로자)과 월급(상시 근로자)으로 구분해 운영하는데, 최저임금 액수는 행정구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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