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이력 대리기사도 보험 가입 가능…사고건수별 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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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4-08-1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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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작년 12월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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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사고 시에는 보험료 할인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리운전보험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리운전보험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사고 이력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려 생계를 위협받던 대리운전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 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와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작년 12월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는 대리운전자보험도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게 된다.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 폭을 최소화한다.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 등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한다.

보험사들도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기준은 3년 내 3건 사고 시 가입 거절이었지만 앞으로는 3년 내 5건 이상 사고시 가입이 거절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가능해져 안전 운전 유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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