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0가구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 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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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4-08-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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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역할 및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섰다.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정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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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네트워크 설비관리‧점검기준도 준칙에 신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역할 및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섰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정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새 준칙에는 공동주택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문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기별 실시하는 소방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고, 방화문 관련 지적 사항이 있을 시 관리주체의 방화문 점검 기록도 함께 게시토록 했다.
 
아울러 홈네트워크 해킹으로 인한 입주자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운영 및 점검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로 지정하고, 관리자는 홈네트워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입주자 등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관리사무소장의 신규 배치 또는 변경 시 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준칙에 새롭게 포함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1년여간 서울시 내 공동주택관리.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이번 준칙개정으로 층간소음 문제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간의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정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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