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시흥시와 평택시 내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 공장 가운데 종업원수 300인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2급, 1년내 소방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중 40곳이다.
특정감사는 시설분야 공무원, 소방 화재안전 분야 전문가와 산업안전, 건축 분야 전문 도민감사관과 함께 사업장의 안전⋅화재 예방 실태를 점검했다.
감사 결과, 위험물 옥내저장소 내 위험물 혼재 보관, 소화설비 약제탱크 밸프 폐쇄, 액체질소 보관탑 옆 미신고 가설건축물 설치 등 147건을 지적했다.
도 감사관실은 147건 가운데 조치가 필요한 50건은 해당 소방서 및 시 등에 조치토록 요구했다.
방화셔터 하강부 및 옥내소화전 앞 물건적치, 비상대피 출구 앞 물건 적치 등 바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유도등 추가 설치 등과 같이 보다 나은 안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는 권고(컨설팅)했다.
경기도 최은순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는 화재⋅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컨설팅 형식으로 추진한 감사로 실질적인 현장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정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감사결과 게시판에 공개될 예정으로 도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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