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12일 "국가유공자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며 "해당 법률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 대상과 내용,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에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연고가 없는 사람이 해당한다.
정부는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고인 용품과 빈소 용품, 상주 용품 등 물품지원과 장의차량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장례 기간 내 지원 대상의 유족이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상조업체에 신청한다면 보훈부에서 선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현물 장례서비스가 제공받을 수 있다. 무연고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보훈관서로 통보하면 해당 서비스가 지원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장례 등 마지막 예우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며 "국가유공자분들의 마지막을 모시는 일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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