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 사실이었다…"지방 거주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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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4-08-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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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정보 제공을 거절당했다.

    이에 유튜브 및 쇼츠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했으며,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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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사진=유튜브]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다.

12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유튜버와 병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유튜버와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 동영상이 조작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정보 제공을 거절당했다.

이에 유튜브 및 쇼츠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했으며,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압수수색을 벌였다.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며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버는 이미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전문적인 의료 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 주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입건자는 유튜버와 병원 원장 2명이나 수사를 진행하면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유튜버는 지인을 통해 수술할 병원을 찾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지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태아 생존 여부와 관련해선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해당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부터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병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 유튜버는 지난 6월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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