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송4법' 거부권 행사…"野 강행 처리 대한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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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8-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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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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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일 국무회의 의결된 재의요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한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돼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여름휴가 중이던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곧바로 재가하지 않고 결정을 미뤄왔다. 윤 대통령이 이번 4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 취임 후 총 16~1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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