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웅 환자 사망 사고에 부천시, '강박 시간'만 봤나..."직원 교육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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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4-08-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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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W진병원에서 30대 환자 A씨가 숨진 의료사고에 대해 부천시가 병원 측이 격리·강박 최대허용 시간을 준수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11일 한겨레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W진병원 환자 사망 사건 관련 현황 및 조사결과'에 부천시는 9일 낸 보고서를 통해 "서류 검토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해·타해 위험성 판단 후 지시하에 격리·강박을 최대허용 시간을 준수해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기록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해당 보고서에 이 같은 판단을 한 이유로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지 등 확인 시 입원 기간(지난 5월 10~27일) 진료 과정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으며,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경안정제 등의 투약행위 및 격리 조치한 사실이 있는 점,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처치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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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재웅 SNS
[사진=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 SNS]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W진병원에서 30대 환자 A씨가 숨진 의료사고에 대해 부천시가 병원 측이 격리·강박 최대허용 시간을 준수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11일 한겨레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W진병원 환자 사망 사건 관련 현황 및 조사결과'에 부천시는 9일 낸 보고서를 통해 "서류 검토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해·타해 위험성 판단 후 지시하에 격리·강박을 최대허용 시간을 준수해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기록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해당 보고서에 이 같은 판단을 한 이유로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지 등 확인 시 입원 기간(지난 5월 10~27일) 진료 과정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으며,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경안정제 등의 투약행위 및 격리 조치한 사실이 있는 점,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처치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었다.

부천시는 "사망 당일인 올해 5월 27일 0시 30분부터 오전 2시 20분 강박 시행 시 활력 징후 체크는 누락해 격리·강박 관련 지침에 대해 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격리 시간 외에 상황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누락됐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를 위반했는지는 행정청이 조사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간과 관찰 등이 아니라 '강박 시점에서 자해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았는지, 격리·강박 이외에는 자해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했는지, 신경안정제 처방이 적정했는지' 이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사망 전날인 지난 5월 26일 저녁부터 격리실에 갇혔고, 복통을 호소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적절한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2시간 동안 손과 발, 가슴 등을 강박당했다. 

이후 A씨는 배가 부푼 상태에서 코피를 흘리면서 강박에서 풀려났지만, 격리실에서 방치돼 숨지고 말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를 부검했고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A씨는 입원 첫날부터 급성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 조증에 준하는 약물과 주사제를 투약받아 과도한 진정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의 이정하 대표는 "사망 사건이 났는데도 (부천시가) 안일한 대처를 한다. 의사가 어떤 의료행위를 하든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환자가 사망해도 의사는 어떤 제재나 면허취소 같은 걸 할 수 없다는 게 기가 막히다. 간호기록지만 보고서 피해자가 어떤 자해·타해 위험성이 있어서 강박했는지 CCTV와 대조하지 않았고 보호입원 절차가 정당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최근 격리·강박 실태조사 및 책임자 처벌 강화 규정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서 의원은 "격리·강박, 약물 과다투여 등 정신질환자 사망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는 전무한데 사망 사고가 반복돼도 그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며 관리와 감독도 안 하는 실정이다. 재발 방지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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