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할 수 있었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경찰관들의 진술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서증조사를 했다.
검찰은 참사 전후에 접수된 112 신고 녹취 기록과 경찰 관계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에 따르면 경비를 담당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가 출동했다면 인파 쏠림 현상이 감소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사고 지점에 기동대 요원들이 배치돼 있었다면 빠르게 조치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분석된다.
그는 "사전에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한 상황 전파와 군중 통제로 빠르게 구조 조치가 가능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이 기동대 투입을 지시했다면 경비 계획을 수립하거나 일부 부대를 배치할 수 있었으나 별다른 요청이 없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참사 발생 이틀 전인 2022년 10월 27일 서울청 경비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경력 여유가 있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여력은 없는 것 같다"는 답을 듣고 별다른 경력 배치를 지시하지 않고 전화를 마무리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청장이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거듭하며 기동대 배치를 지시하지 않아서 참사가 벌어졌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실제 당시 이태원파출소 안에는 앉아만 있던 16∼18명의 경찰관이 있었다. 기동대가 없어서 인파 관리가 안 됐다는 주장은 과한 주장"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핼러윈데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은 참사 당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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