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퇴출 위해 계열사 부당지원…CJ프레시웨이에 245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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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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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에서 중소상공인을 퇴출하고 다른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기 위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CJ프레시웨이에 24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업 모델이 지역 중소 유통업체와의 '상생'보다는 프레시웨이가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한 것으로 봤다.

    당시 대기업인 프레시웨이의 지역 식자재 시장 진입이 중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 침해'라는 반발을 사면서 이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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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아주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아주경제 DB]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에서 중소상공인을 퇴출하고 다른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기 위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CJ프레시웨이에 24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웨이(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원을 잠정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프레시원은 프레시웨이가 지역 중소 식자재 업체들과 상생을 약속하며 2010년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프레시웨이가 지역에 냉동·냉장 물류창고 또는 대리점 통합센터를 건립해 상품을 공급하면 프레시원에 참여한 중소 유통업체들이 거래처와 인력 등을 제공해 영업을 담당하는 사업 모델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업 모델이 지역 중소 유통업체와의 '상생'보다는 프레시웨이가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한 것으로 봤다. 

당시 대기업인 프레시웨이의 지역 식자재 시장 진입이 중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 침해'라는 반발을 사면서 이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해당 합작계약이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한 이후 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프레시웨이가 51% 또는 66% 지분취득)해 프레시원을 장악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프레시웨이가 중소상공인들을 상생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과 사업리스크로 인식한 결과 CJ그룹까지 개입해 이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시키며 프레시웨이가 100%의 지분을 취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부연했다. 

프레시웨이가 중소상공인들을 퇴출시키는 사이 프레시원이 본사의 인력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유력한 지위를 획득, 프레시원의 대규모 부실 발생에도 시장 퇴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소상공인들로부터 확보한 영업망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해 법인장 등 프레시원의 핵심 관리자 업무를 맡으며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프레시원이 사업초기부터 풍부한 업계 경험을 보유한 프레시웨이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무료로 확보하면서 경쟁여건과 재무현황을 인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프레시원이 유력한 지위를 획득하면서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할 수 있었던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하여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제재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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