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 출산한 지 두 달 된 딸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이웃집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의뢰를 받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유령 아동' 수사에 착수하면서 A씨 사건을 확인했다.
영아의 행방조차 알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이 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던 2010년 영아 유기 사건과 일치한다고 판단, DNA 대조 작업을 거쳐 A씨가 친모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설득 끝에 A씨도 혐의를 인정했다"며 "외도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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