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에 칼 빼들었다...정부,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이상거래'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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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8-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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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말까지 현장점검반 5개 운영...강남3구 등 우선

  • 국토부, 수도권 주택 거래 전수 조사...그린벨트 기획조사도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게시된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
#A씨는 최근 동생과 가족이 소유한 서울 아파트를 12억원에 거래하기로 하고 최종 잔금까지 지급해 계약을 완료했다. 하지만 정부 조사 결과 매도인인 동생이 4500만원을 출금해 매수자인 A씨에게 반환한 것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특수관계인 직거래 중 신고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상이한 신고가격 거짓신고라고 보고 지방자자단체에 통보했다. 

#B씨는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정부 조사 결과, 해당 법인이 B씨의 부친이 대표로 재직 중인 법인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또 B씨는 당초 설정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약 14억원을 승계했고, 매도인의 기업자금대출 13억원을 활용해 27억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수했다. 정부는 이를 자기자금 없이 전액을 타인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편법증여 사례로 판단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정부 부동산 시장 합동점검... 모니터링 기능 강화
이처럼 부동산 투기세력이 활개치자 정부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에 나섰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서울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집값 상승이 지속될 경우 무분별한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송파·강남·서초)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된다. 점검반은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사진국토교통부
특수관계인간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 수도권 거래 전수 조사... 불법행위 파악 나선다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병행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법인 매수를 비롯해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22년 5월부터 상시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와 관련해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과 행안부는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에 나선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에도 나선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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