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복권안 국무회의 의결…한 총리 "대상·범위 신중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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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4-08-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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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게 된다"며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문제점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최근 국회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에 대해 △삼권 분립 원칙 침해 △민생 경제 부작용 초래 △일괄 지급 불가능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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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인 등 41만명 행정제재 감면"

  • 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의요구안도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의결했다.

한 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특별사면 등을 실시하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은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했으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면서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복권 대상 가운데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최종적으로 포함될지 관심이 모인다. 사면심사위는 복권 대상 명단에 김 전 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게 된다"며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문제점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최근 국회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에 대해 △삼권 분립 원칙 침해 △민생 경제 부작용 초래 △일괄 지급 불가능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방법과 효과에 논란이 큰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이미 정부가 재의 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면서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등 노동 개혁에 매진해 왔다"며 "그 결과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노사분규 지속일수도 획기적으로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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