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30m 안에서 담배 못 피워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돼 17일부터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금연구역이 확대돼 광주시는 13일 유아원초중고등학교 30m 안에서 흡연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연구역이 확대돼 광주시는 13일 유아원,초중고등학교 30m 안에서 흡연을 금지하기로 했다.


광주에서 오는 1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30m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광주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자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13일 이같이 조치했다.
 
개정법에는 초·중·고등학교 주변부인 시설경계선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설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존 시설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했다.
 
광주시는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조례에 따라 지정한 통학로 금연거리 33곳의 안내 표지와 버스정류소 금연 노면표시를 정비한다. 또 포스터·스티커 배포, 대중교통‧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집중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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