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사를 통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복권이 결정됐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사가 이뤄진다.
또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진행하고, 모범수 1135명을 14일자로 가석방한다.
이번 특사에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고,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복권되는 등 경제인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김 전 지사를 포함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신명·조현오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전직 주요 공직자 55명이 잔형 집행 면제·형 선고 실효·복권 등 대상자에 포함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고,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특사·복권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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