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집중호우가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본 경기 파주시와 충남 당진시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7월 초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자체를 2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것에 이어 7월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선포하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이후 그달 25일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을 추가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 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
또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 대응 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안전법 60조에 근거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일반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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