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부터 자동차 취득세 '절반'…정부,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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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4-08-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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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일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0%까지 취득세 부담을 낮추는 등 지방 세제 정비에 나선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생 상황 극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확인했다"며 "행안부는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도약과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선 사항을 모아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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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어린이집 운영…취득세·재산세 감면

  •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최대 50%까지

  • 소형주택 감면 한도 200만→300만원 상향

  • 하이브리드차 일몰…전기차·수소차 유지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개정안 일부 내용 발췌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개정안 일부 내용 발췌. [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2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일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0%까지 취득세 부담을 낮추는 등 지방 세제 정비에 나선다.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생 상황 극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확인했다"며 "행안부는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도약과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선 사항을 모아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로써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한다. 아울러 기업·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은 의무 설치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대구, 부산, 경기 등 6개 지역을 제외한 83개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50% 취득세를 감면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을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득세 감면 한도도 상향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돼 취득세 40만원을 감면했던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은 사라질 전망이다.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은 지난 2009년부터 다섯 차례 연장되며 15년간 시행돼 왔으며,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돼 있다. 반면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2년, 수소차는 3년 연장된다. 

그 외에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과세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은 2025년 3%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5%로 상향 조정한다.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14일부터 내달 9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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