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전세보증사고 급증에도 위험 관리 소홀…HUG 재정손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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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4-08-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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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세 보증 사고의 급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위험 관리에 소홀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악성 임대인의 보증가입을 사전에 차단하지 않아 전세 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손실을 확대시켰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서민 주거 안정 시책 추진 실태'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HUG는 2019년 전세보증 사고가 크게 늘자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감독기관인 국토부에 전세 사기 예방과 HUG 재정 위험 관리를 위한 전세 보증 한도 하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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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전세 보증 한도 하향 요청에도 대응 지연

  • 임대차계약 신고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아

  • 전세대출 보증 상품에 고가주택도 가입된 사실 적발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전세 보증 사고의 급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위험 관리에 소홀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악성 임대인의 보증가입을 사전에 차단하지 않아 전세 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손실을 확대시켰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서민 주거 안정 시책 추진 실태'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HUG는 2019년 전세보증 사고가 크게 늘자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감독기관인 국토부에 전세 사기 예방과 HUG 재정 위험 관리를 위한 전세 보증 한도 하향을 요청했다. 보증 한도가 주택 가격보다 높아질 경우 임대인이 보증을 미끼로 전세 사기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국토부는 HUG의 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피해가 더욱 심화하자 국토부는 2022년 6월에 부랴부랴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비로소 전세 보증 한도 하향을 시행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가 수조원의 손실 예측을 보고 받은 2021년 10월에라도 조처했다면 약 3조9000억원의 보증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대응 지연으로 인해 대규모 전세 사기 발생과 HUG의 재정 악화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HUG에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보증 가입 거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임대 사업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 미흡 실태도 확인됐다. 임대 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받는 대가로 임대차계약 신고와 임대 보증 가입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렌트홈',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의 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2019년부터 5년간 약 79%의 민간임대주택이 관련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2020년 8월부터 모든 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국토부는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보증회사의 가입 거절'이라는 항목을 포함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토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밖에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대출 보증 상품을 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 운영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고가주택에 상품 가입을 승인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HF에 고액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가입 승인이 이뤄지지 않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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