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서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13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법인과 김모 전 GS리테일 MD부문장(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판촉비를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GS리테일에 판촉비를 지급한 구체적 경위가 드러나 있지 않은 이상 GS리테일이 판촉비를 지급하라고 강요·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체들이 제공한 판촉비는 삼각김밥과 편의점 도시락 판매 촉진에 사용됐고 GS리테일은 업체들이 부담한 비용 이상으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촉비 지급이 GS리테일에만 이익이 되고, 업체에만 손해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도시락, 김밥 등을 제조하는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에서 성과장려금 87억여 원, 판촉비 201억여 원, 정보제공료 66억여 원 등 총 355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한 하청업체에서 판매 실적과 무관하게 매출액 대비 0.5∼1% 상당 정액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부문장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에서 성과장려금에 대한 위법성이 확인되자 그 명목을 정보제공료로 바꿔 하청업체들에 정보를 사실상 강매하고 수익을 보전한 것으로 봤다.
앞서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6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222억2800만원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GS리테일 측 범죄사실을 추가 확인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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