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했다. CJ프레시웨이가 지방 식자재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에 자사 인력 220여명을 파견하고 수백억 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CJ프레시웨이는 CJ그룹 계열사로, 식자재 유통과 단체급식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
설립 당시 체결된 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뒤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프레시웨이가 최대 주주가 되는 식이다. 사실상 합작 계약이 아닌 중소상공인 영업만을 손에 쥐려는 계약인 셈이다.
실제로 CJ프레시웨이는 합작 법인 설립 이후에도 지역 주주들의 존재를 프레시업 사업 리스크로 판단하고 모든 지역 주주를 정리대상으로 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지역 법인보다 영업실적이 우수한 서울 지역 법인을 CJ프레시웨이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들어 '주주리스크 법인'으로 분류해 지역 주주 퇴출 계획을 세운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후 CJ프레시웨이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과 지역 주주 퇴출을 위한 대규모 팀 조직 등 조직적인 작업에 나서 모든 주주를 퇴출하는 데 성공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이같은 방식으로 프레시원을 손쉽게 장악하고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지원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CJ프레시웨이는 이번 공정위 제제 결정이 유갑스럽다는 입장이다. CJ프레시웨이 측은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