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본회의 소집…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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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08-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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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오후 국회 본청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을 위해 여야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28일 본회의 전에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비쟁점 여야 합의 법안에 대해 신속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며 "본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27일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오전 10시 국회 사무처의 인권위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 2시에는 대통령실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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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서 합의…구하라법·간호법 대상

  • 27일 운영위 열어 대통령실 업무보고·현안 질의 진행

배준영오른쪽·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 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 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오후 국회 본청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을 위해 여야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28일 본회의 전에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비쟁점 여야 합의 법안에 대해 신속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며 "본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27일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오전 10시 국회 사무처의 인권위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 2시에는 대통령실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27일 운영위에서 법안·예산·청원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내달 3일에는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간호법과 이른바 '구하라법', 전세사기 피해자지원법 등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상태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내용이다.

다만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이날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배 수석부대표는 "저희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내 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나도 되고, (야당에서) 정부 측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무조정실장 등이 고정 멤버가 돼 법안 처리, 예산 등 국민이 원하는 걸 처리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의 실질 목표는 법안, 예산이라는 실질 효과를 거두는 것인데, 그런 것은 배 수석부대표를 만나면서 이뤄지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28일 본회의에 쟁점 법안은 아예 상정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배 수석부대표는 "저희는 그렇게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박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합의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건 추진하는 것이라 어떤 법안은 되고, 어떤 법안은 안 된다고 미리 얘기할 순 없다고 본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여야 정책 방향성이 다르고, 쟁점이 있는 법안들은 비쟁점 법안과 따로 '투트랙'으로 간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도 28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냐'는 질문에는 "그건 당에서 논의한 후 다시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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