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전날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의 구속 심문을 마친 후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음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기간은 2개월 단위로 2차 갱신 가능해 최대 6개월이다.
정명석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도 구속 상태로 진행된다. 정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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