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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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08-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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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를 인지한 이후 24시간 내 피해내용, 원인, 대응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우선 신고하고, 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보완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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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서는 신고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 미신고⋅지연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현장지원이 가동되기 어려웠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또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안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돼 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돼야 하는데, 현재는 이 조치사항이 '권고'로 돼 있어 침해사고 후속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따라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고,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이행명령 근거,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방법 등을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를 인지한 이후 24시간 내 피해내용, 원인, 대응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우선 신고하고, 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보완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과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를 바탕으로 한 원인분석 및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신고⋅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돼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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