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숨진 간부 순직 인정 추진…유가족 지원 전담반 구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윤서 기자
입력 2024-08-13 18:0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국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의 순직 인정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유가족과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사건 조사 등을 담당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해 1인당 50만원 한도의 정신 건강 진료비, 특별 위로 휴가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인은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 글자크기 설정
  • 직원 심리적 안정 위해 특별휴가 사용 등 추진

  • 공무상 재해 보상 청구 시 관련 자료 제출 예정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국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의 순직 인정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유가족과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13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담반과 관련해 "아직 공지는 못했지만, 특별 휴가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실시하는 날짜나 시간이 문제"라고 밝혔다. 

전담반은 직원들이 조속히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긴급 심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비 지원 △특별 휴가 사용 등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인의 순직을 인정받기 위한 유가족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공무 수행이나 공무와 관련한 이유로 자해 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될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직자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족이 권익위에 공무상 재해 보상을 청구하면 전담반은 고인이 생전에 담당했던 업무의 특수성 등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취합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사건 조사 등을 담당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해 1인당 50만원 한도의 정신 건강 진료비, 특별 위로 휴가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인은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는 당분간 청렴정책총괄과장이 대리 수행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