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알리페이에 고객정보 넘긴 카카오페이에 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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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08-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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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페이에 고객정보를 넘긴 사실이 적발된 카카오페이에 대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고객의 동의 없이 관련 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해외결제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알리페이의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해외결제 이용고객의 신용정보도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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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페이
[사진=카카오페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페이에 고객정보를 넘긴 사실이 적발된 카카오페이에 대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3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라며 "조사 착수 여부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날 '카카오페이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잠정)'를 통해 카카오페이가 그간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알리페이는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를 소유한 알리바바그룹의 결제 부문 계열사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그간 제공해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한 차례에 걸쳐 누적 4045만명의 카카오 계정 ID와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카카오페이 가입내역·거래내역 등 총 542억건의 개인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알리페이는 애플이 제휴 선결 조건으로 요청한 NSF스코어 산출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고객의 동의 없이 관련 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해외결제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알리페이의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해외결제 이용고객의 신용정보도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파악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수집된 개인 신용정보를 타인에 제공할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알리페이는 해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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