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탈북민 단체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 숙지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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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4-08-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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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3일 대북 전단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내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위반일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탈북민 단체와 소통할 때 숙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외통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북 전단 풍선을 날려 보내는 행위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경기 파주경찰서 역시 국토교통부로부터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을 넘어설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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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출석…"많은 의원께서 문제점 지적"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3일 대북 전단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내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위반일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탈북민 단체와 소통할 때 숙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지난번 외통위에서 항공안전법 관련해 많은 의원께서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탈북민 단체도 충분히 숙지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외통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북 전단 풍선을 날려 보내는 행위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경기 파주경찰서 역시 국토교통부로부터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을 넘어설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를 의미하며, 이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비행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바탕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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