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넘어진 곳 '집 앞' 아니었다...'인도' 달리다 넘어지는 CCTV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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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4-08-1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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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슈가가 당초 전동 스쿠터로 집 앞을 달리다가 넘어졌다고 해명했지만 집 앞이 아닌 인도를 질주하다가 넘어졌던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이 슈가를 발견해 인근 파출소에 지원 요청을 했고,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가 나왔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슈가는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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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방탄소년단 슈가가 당초 전동 스쿠터로 집 앞을 달리다가 넘어졌다고 해명했지만 집 앞이 아닌 인도를 질주하다가 넘어졌던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연합뉴스TV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인도를 달리다가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진다. 

기존 해명과 달리 집 앞이 아닌 인도에서 넘어진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이 슈가를 발견해 인근 파출소에 지원 요청을 했고,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가 나왔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슈가는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해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빅히트뮤직은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며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경찰은 슈가 소환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한편, 전동 킥보드로 음주운전을 할 시 형사 처벌은 없으나 면허취소 및 범칙금 10만 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반면 전동 스쿠터의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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